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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주정보: 뉴질랜드
뉴질랜드 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7년 11월),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만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능했던 학생비자 1년이상, 가디언 비자 1년 이상은
이제 통관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학생비자 1년이라도 짐의 내용이 책,옷,이불만 있는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격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통관안내
뉴질랜드 시민권자
한국에서 21개월 체류했을 경우에만 무관세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생비자
영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5년 이내에 여러 번 통관이 가능합니다.
5년 이후에는 한국에서 2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면세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Work 비자 1년 이상인 자
비자상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면세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장기사업비자
관광비자 3년 이상인 자
뉴질랜드 이민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7년 11월),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분만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능했던 학생비자
1년 이상, 가디언 비자 1년 이상은 이제 통관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학생비자 1년이라도 짐의 내용이 책,옷, 이불만 있는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격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관광비자의 경우 DEPOSIT(예치금)을 세관에 지불하면 개인이주화물에 대해서는 세금없이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2001년 11월
17일 이후부터는 통관 시 예치금 제도는 없어지고 신제품, 중고제품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관세+부과세) 중고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소 차등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비자나 유학비자로 들어오시는 분의 화물에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 또는 세탁기가 있으면 중고제품이나 신제품에 관계없이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산 냉장고, 세탁기는 뉴질랜드에서 반 덤핑관세에 해당되어 중고품, 신제품에 관계없이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메이커인 삼성,대우,LG등의 제품만 반 덤핑관세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장기사업비자, 또는 1년 이상의 Work 비자, 또는 영주권이 없으나 이미 이주공사를 통하여 이민성에 신청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받았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종전과 같이 공탁금만 내면 통관이 가능하며, 공탁금은 반환이 가능하지만 세금은 뉴질랜드 정부 귀속입니다.
공탁금은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권이나 Work 비자를 받아서 공탁금 반환청구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본 공탁금
또한 정부에 귀속이 됩니다.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7~10일(통관,검역)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서류
1
여권사본
2
세관신고서류
3
비자
통관을 위해서는 고객의 사인이 들어간 Import entry와 여권이 필요하므로 보통 배 도착 2~3일 이전에 현지에 도착하셔서
뉴질랜드 사무실로 연락 주셔야 통관 진행이 가능
합니다. 서류통관은 서류접수 후 24시간 안에 완료되며, 세관 승인 후
농수신청 검역검사가 실시되며, 기간은 약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 농수신청(MAF) 검역
뉴질랜드에서 발생되는 MAF(농사순부 검사, 검역)는 일반적으로 음식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식물 이외에 다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방용품도 많이 검사하고 있으므로 주방용품에 다른 잡화나 담배, 술과 같은 물품은 절대 포장 하시면 안됩니다.
뉴질랜드는 Green Peace 의 영향이 많은 나라로 검역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검역 역시 서류상으로 일차 검사를 한 후 화물의 검사여부가
결정되며, 씨앗, 견과류, 생 식물 및 동물의 뼈와 가죽으로 가공된 제품, 조개껍질, 산호류, 거북과 자라껍질, 치즈나 마요네즈와 같이 우유,
계란으로 가공된 식품, 꿀, 육류, 육류 가공품 등은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그리고 검사 시 흙이나 벌레 등이 발견되는 경우 검역소에서 추천하는 장소에서 48시간 소독을 해야 되므로, 대나무 돗자리, 진공청소기,
자전거, 낚싯대, 텐트, 신발류, 골프채 등은 깨끗이 청소하신 후 포장하셔야 합니다.
운송기간
배가 목적항에 도착하게 되면 컨테이너의 하역작업 후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지만 뉴질랜드 세관에서도 컨테이너를 무작위 선별하여 실제 컨테이너에 실린 물건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검사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통관이 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고객께서 알려주신 현지 연락처로 배달일정을 의논한
후 배달에 들어갑니다. 뉴질랜드 지역 내에서도 소요되는 운송일자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며, 대략 주요도시를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 운송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적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총 예상소요기간 33~43일 37일~44일 36~44일
** 위 일정은 천재지변, 선사사정, 통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및 유의 품목
반입금지품목
1
무기류,총포류,마약
2
우유 및 낙농제품
3
식물 종자가 포함되었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4
달걀 및 달걀을 원료로 한 제품
5
신선 과일 및 채소류
6
육류 및 모든 종류의 돈육 제품
7
살아 있는 식물
8
생물학적 제대
9
녹용,녹각,식용 새집
10
흙, 모래 (흙과 모래가 없는 암석은 허용)
반입유의품목
1
술,담배: 양주 또는 알코올 성 음료 1.124L, 4.5L 의 포도주나 4.5L 맥주 정도는 가능하나 마시기 위하여 대량으로 구입하시는 것은
적발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숨겨서 반입하다 발견된다면 많은 벌금을 내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는 얼마간
수출,입 관계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당하며 출,입국에도 불이익이 있으므로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2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시드니나 멜버른의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하나 기타 지역의 경우 CFS 가스제품은 반입금지
품목이오니 미리 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기타 지역도 규제가 완화되어 문제없이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CFS가스제품은 반입 금지 품목이라 세관원에 따라 반송되거나 폐기,검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새 전자제품 or 주방가전: 구입한지 1년 이하의 신상품에 대해서는 호주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관세는 약 20~25% 정도 발생되므로 새 제품을 보내실 경우 포장을 뜯어내고 사용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의 경우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가시는 경우가 아니면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의 경우 집주인의 허락 없이 벽에 구멍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간혹 가져가셔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식물, 식료품을 소지하고 입국 시에는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검역 탐지견이 공항 출입 대에 배치되어 탐지하며 검역관이
입국 승객을 무작위로 검색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10AU$의 벌금이 현장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보다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50,000AU$ 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