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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이주정보: 중국
중국의 경우 이민,유학,취업 비자를 교부받으신 분이시라면, 비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이삿짐을 보내실 수 있으며, 비자 유형과 지역에 따라 통관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관안내
보통 중국에서는 1년 이상 거주 시 중국 수출입국관리소에서 거류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 이 거류증이 없으면 개인 이사화물 통관이
불가능 하므로 (임시거류증으로는 통관 불가), 거류증 발급 예정일에 맞춰 이삿짐을 보내기 보다는 거류증 발급 후 선적하는 방법이 보다
안전합니다.
관봉: 고객님의 회사에서 회사소속 세관에 이사화물 반입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관봉”이라 합니다. 관봉을 받지 못하면
이사화물 통관을 할 수 없으므로, 고객님 회사소속 세관에서 받으신 관봉을 현지 사무소에 넘겨주셔야 원활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의 관봉 및 통관서류, 소요시간, 고객님의 세관 출석 여부 등 모든 사항이 고객님 회사 (혹은 학교)의 소속세관 및 입항 PORT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1
여권 사본(Copy of passport)
2
물품리스트(Packing lists)
2
면세승인 신청서(C3 form)
2
거류증 원본 (외교관은 외교관증으로 대체 가능함)
중국 세관법상 화주 본인이 직접 세관에 출석하여 관봉(서류통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관 접수까지 입회해
주셔야함이 원칙이나, 지역에 따라 화주본인이 직접 세관에 입회하지 않고도 통관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관시에는 여권원본, 비자(주재원 근무비자, 학생비자 등), 거류증원본(외교관은 외교관증으로 대체가능)이 필요합니다.
운송기간
배가 목적항에 도착하게 되면 컨테이너의 하역작업 후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관은 청도와 상해를 제외한 타 지역은 서류심사로 이뤄지며, 일반적으로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입니다.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이지만, 중국 세관에서도 컨테이너를 무작위 선별하여 실제 컨테이너에 실린 물건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검사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통관이 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고객께서 알려주신 한지 연락처로 배달일정을 의논한 후
배달에 들어갑니다. 중국은 광활한 지역이므로 중국 내에서도 소요되는 운송일자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며, 대략 주요도시를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 운송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적
  북경,천진 상하이 청도 광저우
총 예상소요기간 18~24일 18~24일 22~27일 30~40일
** 위 일정은 천재지변, 선사사정, 통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반입금지 및 유의 품목
반입금지품목
중국으로 반입이 되는 이주 화물은 개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던 6~12개월이 경과된 개인 용품, 가구 및 기타 생활에 필요한 물품
(Used personal effects and household goods) 입니다.
1
주류
2
위성안테나 수신기
3
새로 구입한 물건
4
총포류/도검류
5
불온서적
6
다량의 의약품, 마약
7
문화재, 고부가 골동품
8
기타 정부에서 반입금지한 Items
중국 전 지역에서 위성 안테나 수신기가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판단할 때 새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들은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등은
새로 구입한 제품일 경우 반드시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 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위해,연태 등 산둥성 지역의 경우 피아노(일반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모두)가, 상해의 경우 그랜드 피아노가,
대련의 경우 그랜드 피아노, 골프채, 양문형 냉장고가 개인 이사화물 수입통관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골프채는 핸드캐리를 권장해 드립니다.) 건조가 안된 콩은 씨앗류로 보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입유의품목
· 술의 경우 30,000/1병(소주1병 기준)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삿짐이라 할지라도 다량으로 동일한 제품(소지하고 있는 Sample)이 들어오게 되면 Commercial로 간주하여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 세제, 샴푸, 분유 (많이 가지고 가실 경우 세관에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 식품 중 곡류나 통조림, 분유, 햄, 소시지, 김치 등은 반입 제한 품목입니다.
· 북방은 물론이고 남방지역도 온돌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주거하시는 주택에 맞추어 전기장판,
  담요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압정보
220V 50Hz
기타정보
TV
PAL방식으로 한국제품(NTSC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DVD 지역코드
Zone3(*한국은 Zone 3)